주민세 사업소분 휴업중인데 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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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에서의 일상

주민세 사업소분 휴업중인데 내야 할까?

주민세 사업소분 휴업중

휴업중인데 주민세를 내라고 우편물이 왔습니다. 제가 세대주가 아닌데 주민세를 내 앞으로 내라니, 생각해 보니 휴업중인 사업자 앞으로 주민세 사업소분을 내라는 것이었습니다.

과세대상은 해당 시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소이고, 납세의무자는 해당 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였습니다. 저도 개인사업자라서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는 종전 주민세 재산분과 균등분이 3월 신고납부하는 주민세사업소분으로 통합되었다고 합니다. 담당직원의 연락처가 따로 적혀 있어서 전화를 해보니까 휴업이 1년이상 되고 있으면 안 낸다고 했으나 저는 1년이 아니어서 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사업소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고, 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세율은 기본세율과 연면적 세율을 합해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는 5만원인데 직전년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이상인 개인사업자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연면적에 대한 세율은 1미터당 250원입니다. 오염물질배출사업소는 500원을 냅니다.

징수방법과 납기는 8월1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저도 8월 31일까지는 내야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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