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신청자격 알아보기
본문 바로가기

목포에서의 일상

안심전환대출 신청자격 알아보기

반응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자격 알아보기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실소유자가 보유한 변동금리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의 장기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신청자격을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만약에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을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에서 받았다면 해당은행에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6개 은행 외의 금융기관이라면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청인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고, 등본상 거주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신청인의 배우자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국내거소사실증명이 발급이 되어야 하는데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면 국내거소함은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이하여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하려면 만기 5년미만의 대출이어야 하고, 금리변동주기가 있는 대출이거나  일정기간 동안 고정금리였다가 이후 일정기간 동안 변동금리인 혼합형 대출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환하려는 대출이 기업대출이거나 대부업에서 받은 대출이면 신청이 안됩니다. 

 

 

부부합산 기준으로 다른 소유 주택이 있거나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이 있으면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주택소유자가 본인 또는 배우자이거나 부부공동이어야 신청이 가능하고, 그 외 제3자 소유이면 신청이 안됩니다. 시세는 한국주택금융공사사이트에서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주택시세를 클릭하면 공동주택인지 단독주택인지를 선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이라고 한다면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입력합니다. 부번은 없으면 입력하지 않아도 조회가 됩니다. 개별주택공시가격이 보입니다. 면적과 공시가격까지 보입니다. 주소를 클릭하면 현실화율 180% 적용해서 예상담보평가액까지 나옵니다. 예상담보액평가액을 클릭하면 빈칸에 들어갑니다. 단, 주택가격은 신청일 기준이기 때문에 신청시 재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