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관아기 지원금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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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에서의 일상

시험관아기 지원금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시험관아기 지원금은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따라 다르다고 보면 됩니다. 
 

시험관아기 지원금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2인가구일 경우, 외벌이이시면 직장가입자로 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205,291원이시면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액을 뺀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가구에 따라서 150원이 초과되어서 안되는 경우도 본 적 있으므로, 계산해 보실 때 노인장기요양보험료까지 뺀 금액이 206,291원이면 해당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래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보건소에서 관리를 합니다. 부부가 주소지가 다를 경우, 부인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제가 사는 목포시 경우, 주소는 (전남 목포시 원산로 45번길 5) 입니다. 요즘 목포시가 버스파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문하실 경우 자차를 이용하시면 편하실 겁니다. 목포시 보건소 모자보건실 전화번호는 061-270-3215, 061-270-8954 입니다.
위 소득표 기준은 22년 1월 1일부터 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이 됩니다. 소득표 금액과 소득표 적용기간은 시술비 지원사업을 관할하는 기관에 따라 다릅니다.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이 그러합니다. 해당 보건소에 문의를 해도 이전 급여명세서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지원을 받으려면 '난임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목포에는 난임시술 병원이 없으므로 주로 광주쪽으로 갑니다. 광주에 유명한 난임병원으로는 광주버스터미널역 근처에 '미래와 희망', '프레메디' 등이 있습니다.
법률상 혼인상태여야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사실혼 관계가 안되는 건 아닙니다.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게 확인되면 가능합니다. 해당보건소에 '사실혼확인보증서'를 문의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사실혼 부부의 경우는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보건소에서 지원결정 통지서를 난임병원에 제출해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시험관지원내용

시험관아기를 한다고 했을 때, 신선배아일 경우에 만 44세이하이면 최대 11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어릴 수록 많이 지원을 해주네요. 동결배아일 경우에 만 44세이하이면 최대 5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동결배아는 횟수가 7회까지 가능합니다. 신선배아는 최대 9회까지 가능하구요.
처음부터 시험관아기를 할지, 인공수정을 할지는 의사선생님과 상의후에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고려할 사항이 시간은 흘러가고 나이는 먹는다는 것이고 나이가 들수록 횟수나 지원금은 적어진다는 것입니다.
일부.전액본인부담금은 본인부담금합계액의 90%까지 지원이 됩니다. 미리 다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병원에서 계산할 때, 건강보험 적용된 부분과 난임시술 지원된 부분을 다 빼고 계산을 해줍니다.
비급여부분은 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이고,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는 각각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서 1부: 보건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2. 진단서(시술지원신청용)원본 1부: 난임병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3.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각) :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4.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상의 고지금액 1부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각)
5. 주민등록등본 1부(부부 별도 주소지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주민등록등본 각각)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에는 생략 가능
(사업자등록 증명원, 위촉증명서 등 맞벌이 사실 증명 서류 필요시 제출)
사실혼인 경우 추가 제출 서류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동거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부부 모두 각각 가족관계등록부 (혼인관계 없음 확인)
-외국인 1인이 포함된 경우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경우에 따라서 정부24사이트에서 '난임지원통지서'를 출력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난임병원은 착상이 되어도 12주 정도까지 다니다가 분만병원으로 전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난임진단서와 건보지원은 병원에서 자세히 알려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나팔관조영술이나 난자체취 후에는 마취를 하기 때문에 자차 운전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소마취를 한 분들 중에 간혹 운전을 하신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비추천입니다. 운전을 하다가 배에 이상신호가 올 수도 있으니까요.
시험관아기를 준비하는 동안에는 먹는 것도 가려서 먹어야 합니다. 될 수 있으면 커피, 너무 매운 음식, 라면, 탄산, 과자, 아이스크림, 배달 음식, 기름진 음식, 인스턴트는 안 먹는 것이 좋습니다. 
영양제는 챙겨 먹는 것을 권하는데 기형아 예방을 위해서 엽산은 꼭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토마토, 견과류도 몸에 좋으니 챙겨 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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