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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진단 검진비를 지원을 해주기도 합니다.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목포시의 난임부부 확대 지원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목포시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않은 법적 혼인상태의 부부가 대상이 됩니다. 지원내용은 최대 30만원이라고 합니다. 부부합산 1회만 지원이 됩니다. 보통 난임병원에서 검진비가 70만원에서 80원이 나오는데 30만원이 지원이 되니 도움이 많이 될 거 같습니다.
검진비 지원절차는 난임시술지정병원에서 검진을 받고, 보건소에 지원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검진비가 지급이 됩니다.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보건소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2. 주민등록등본: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으면 됩니다.
3.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으면 됩니다.
4. 혼인관계증명서: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으면 됩니다.
5. 난임진단서: 난임병원에서 신청합니다.
6. 진료비내역서: 난임병원에서 신청합니다.
7. 진료비영수증: 난임병원에서 신청합니다.
8. 통장사본: 자주 이용하시는 은행 어플에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난임신청 과정에서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수도 있는데 이런 지원제도를 이용하면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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