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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특수직종의 출산급여와 육아휴직급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수직종인 설계사의 출산급여, 육아휴직급여를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설계사가 출산을 들어갈 때, 고용보험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 출산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계사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특수직종에 따라서 급여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문의하시려면 고용노동부 1350으로 전화하셔서 알아보시면 됩니다.
설계사가 출산급여를 받으려면 출산일이 되기 전인 44일 전까지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는 3개월 이상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중간에 가입이 안된 단절 기간이 있어도 됩니다. 신청하는 시기는 출산하고 90일 안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쌍둥이일 경우는 120일 안에 신청해도 된다고 합니다.
고객센터에 문의를 자세히 하고 싶었는데 아침부터 상담원한테 물어봐서인지 상담원이 조금 불친절한 거 같아서 조금만 물어 봤네요. 나중에 더 자세히 물어보고 정보를 알게 되면 글을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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