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비'는 영화 해리포터 시리즈에 등장하는 집요정입니다. 노예이기도 합니다. 이 도비를 자신으로 빗대어서 퇴사하는 자신을 표현합니다. MZ세대들은 퇴사를 일종의 유쾌한 밈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전의 기성 세대들은 퇴사를 하게 되면 미리 다른 회사를 알아보고 휴식의 기간이 없이 바로 옮기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나 요즘의 MZ세대들은 자기만의 시간을 가진 다음에 회사를 다닐지 말지를 결정하는 추세입니다.
그래도 이왕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휴식기를 갖는 것은 어떨까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은 명확해야 합니다. 회사재정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정리해고와 같이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퇴직사유에 그와 관련된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자진퇴사라고 하더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해당하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고용보험 실업급여의 자격이 되는지를 간단하게 확인해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있는지, 실제근무일수가 유급휴일 포함해서 180일 이상이 되는지를 확인해 봅니다. 안전하게 하려면 보통 1년 이상은 4대보험이 적용되는 회사에 1년이상 다닌 다음에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직서는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문서입니다. 사직서는 따로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드라마에 보면 보통 흰 봉투에 A4같은 종이에 자필로 써서 제출하는 경우도 많이 보았을 겁니다. 보통 사직서에 기재하는 내용으로는 퇴사하려는 본인의 인적사항, 퇴직예정일자인 마지막 근로일, 퇴직사유를 자필로 기재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그래도 약간의 양식을 도움받고자 한다면 예스폼사이트에서 사직서 양식 무료 다운받기를 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퇴사양식을 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제가 자필로 내용만 기재해서 마지막 근무일에 서명을 하고 회사를 나왔었습니다.
사직의사를 구두로 밝히는 것보다는 반드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를 하는 것이 나중에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였는데 증빙자료인 사직서가 없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용한 사직을 하고 비상하는 MZ세대들이 부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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