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 사용액은 연봉의 25%이상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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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에서의 일상

연말정산, 신용카드 사용액은 연봉의 25%이상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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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좋은신용카드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사용액은 얼마나 혜택을 볼 수 있을까요? 신용카드를 무조건 많이 쓰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연봉의 25%이상부터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7천만원이하의 소득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연봉이 3600만원이면 신용카드를 900만원이상부터 쓴 것부터 신용카드를 사용한 공제액에 포함이 됩니다. 이 근로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1200만원이라면 300만원이 공제대상이라는 뜻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은 신용카드사에 확인하는 방법이나 매월 받고 있는 신용카드명세서를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추천할 만한 방법은 국세청홈택스에서 10월말부터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세청홈택스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는 15%이고, 체크카드는 30%입니다. 이 30%에 해당하는 것이 현금을 사용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사용처에 따라서도 공제율이 다릅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한 내역은 40%입니다. 도서, 공연, 전시 이용금액은 30%인데 주의할 사항은 영화표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신차구입비는 소득공제 대상이 안되지만, 중고차구입비는 소득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보험료도 소득공제의 대상은 안됩니다. 교육비도 소득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학원비는 소득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맞벌이 부부일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을 한 쪽으로 몰아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에도 기준이 있는데 신용카드를 적게 쓰는 부부라면 연봉이 적은 배우자쪽 카드를 씁니다. 반대로 신용카드를 많이 쓰는 부부라면 연봉이 많은 쪽 명의의 배우자 신용카드를 많이 쓰면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세금이 누진세를 적용해서 소득공제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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