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사업자대출을 받았는데 폐업했을 때 상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를 내면 신용보증재단이나 은행으로부터 사업자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5년 안에 상환을 하면 되는데 폐업을 하면 이 바로 다 갚아야 하는 걸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대출을 받은 기관이 재단인지 은행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이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보통 재단에서 받은 대출금은 폐업을 해도 바로 다 갚지 않고 분할해서 갚을 수가 있습니다.
단, 은행쪽에서 받은 대출은 기본적으로 폐업을 하고 다른 사업자등록증이 없으면 바로 갚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업증을 내지 않았을 경우, 은행측에 대출금상환 유보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유보신청이 되는지 안되는지를 판단한 수 알려 줍니다.
굳이 은행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사업자등록증을 폐업하면 그 자료가 은행쪽으로 가기 때문에 은행쪽에서 연락이 옵니다. 저같은 경우도 최근에 폐업을 해서 은행에서 문자를 받았습니다. 문자로 받은 URL을 통해서 유보신청을 해도 되고, 은행방문을 통해서 해도 된다고 문자에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문자에 나온 URL을 통해서 했는데 보내중 URL은 대출신청한 은행앱이었습니다. 운이 좋게도 그 은행이 주거래은행이고, 적금이나 급여이체, 자동이체 등이 많이 되어 있어서 유보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은행에서 온 문자에서는 폐업후 은행에서 내용을 받은 후 일주일의 기간을 주었지만 저는 하루 만에 유보신청을 하고 유보신청이 받아들여졌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업자등록증을 냈을 때 그 대출금, 이율, 상환기간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점포를 닫을 생각을 하시는데 대출금 상환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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