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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위반 이메일을 받았을 때, 당황이 되더라도 절대 다운로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이메일을 확인하다가 위 이메일을 받고도 저는 또 놀랐습니다. 작년에도 스마트스토어를 하다가 이런 비슷한 저작권위반 이메일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터넷상에서 스마트스토어를 하다보니까 거래처나 고객들과 연락을 할 때, 이메일이 많이 노출이 되다 보니까 그런 이메일을 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저작권위반 이메일에는 악성코드가 깔려 있다고 합니다. 이런 메일은 피싱메일이라고 하는데 이 메일을 까는 순간 사용자의 휴대폰이나 PC에 깔린 개인정보를 빼낼 수 있습니다. 얼마전에 본 보이스라는 영화에서도 비슷한 장면을 본 것이 기억이 나서 순간 움찔했습니다.
압축파일이 ZIP파일로 되어 있어도 절대로 다운을 받으면 안됩니다. 그래도 지메일에서 '주의'문구를 나타내주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악성파일을 알약, V3 등 상용 안티바이러스에서 탐지할 수 있으므로 이 프로그램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모바일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알약m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따르면 저작권위반에 관련해서 개별적으로 '저작권 위반 통보'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발신인이 일반인 이름이 아닌 '한국저작권위원회' 로 받았다하더라도 메일에 포함된 링크나 첨부파일을 실행하지 말고 삭제하라고 합니다. 해당 이메일에는 개인정보유출이나 보안상 문제를 생기게 할 수 있는 링크나 첨부파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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