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임의가입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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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에서의 일상

국민연금 임의가입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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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임의가입 하자

 

 

국민연금법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도 국민연금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임의가입자라고 합니다. 무소득 배우자나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기초수급자 등이 임의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나 외국인은 임의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임의가입자의 소득은 지역가입자의 소득 중 중간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써 매년 바뀝니다. 2021년 적용되는 중위수 소득은 100만원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가입자가 원하면 더 높은 소득으로 잡아도 됩니다. 예외적으로 기초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확인된 소득으로 결정합니다. 임의가입자에 대한 보험요율은 임의가입자와 동일한 9%로 합니다.

 

 

10년 이상 납부하면 65세 이후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간 연금 상품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수익률도 높은 편입니다. 국민연금 고갈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지급액은 줄어들어도 국민연금은 지급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인 거 같습니다. 또 임의가입을 했다가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장애연금은 가입 중에 생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완치된 후에도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장애가 존속되는 동안 지급되는 연금을 말합니다. 장애등급은 1~4등급으로 구분되며, 장애연금액은 장애정도와 가입중의 소득수준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장애 1급은 기본 연금액의 100%를 받습니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사람 또는 노령연금이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여 남아있는 가족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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