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회계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민세 사업소분 휴업중인데 내야 할까? 휴업중인데 주민세를 내라고 우편물이 왔습니다. 제가 세대주가 아닌데 주민세를 내 앞으로 내라니, 생각해 보니 휴업중인 사업자 앞으로 주민세 사업소분을 내라는 것이었습니다. 과세대상은 해당 시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소이고, 납세의무자는 해당 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였습니다. 저도 개인사업자라서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는 종전 주민세 재산분과 균등분이 3월 신고납부하는 주민세사업소분으로 통합되었다고 합니다. 담당직원의 연락처가 따로 적혀 있어서 전화를 해보니까 휴업이 1년이상 되고 있으면 안 낸다고 했으나 저는 1년이 아니어서 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사업소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고, 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하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