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유족연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민연금 임의가입 하자 국민연금법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도 국민연금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임의가입자라고 합니다. 무소득 배우자나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기초수급자 등이 임의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나 외국인은 임의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임의가입자의 소득은 지역가입자의 소득 중 중간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써 매년 바뀝니다. 2021년 적용되는 중위수 소득은 100만원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가입자가 원하면 더 높은 소득으로 잡아도 됩니다. 예외적으로 기초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확인된 소득으로 결정합니다. 임의가입자에 대한 보험요율은 임의가입자와 동일한 9%로 합니다. 10년 이상 납부하면 65세 이후 매월 연금을 받을 수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