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에 사업자를 내고 1년 6개월 정도 매출을 내다가 휴업을 한 상태였습니다. 지금은 아예 매출이 없고, 다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예 폐업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폐업을 하는 방법은 세무서에 방문해서 하는 방법과 홈택스에서 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저는 후자인 홈택스에서 폐업신고를 해보았습니다.
홈택스에 사업자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신청/제출을 클릭해서 휴폐업신고를 누르면 화면이 나타납니다. 저는 휴업상태에서 폐업신고를 하는데 아직 휴업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바로 홈택스에서 폐업신고를 할 수 있었습니다.
폐업을 하는 사업자는 매출이 없더라도 11월에 폐업을 했다고 가정하면 12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저는 정확히 하기 위헤서 폐업멘토링을 신청했습니다. 세무대리인을 쓰고 있는 사업자는 따로 신경을 안써도 되겠지만 저는 제가 직접 세무신고를 했기 때문에 폐업멘토링을 받는 게 낫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폐업신고를 하려고 보니, [희망리턴패키지]라고 폐업하는 사업자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가 있었습니다. 저는 위 내용 중에 아직 신청하고 싶은 내용은 없었습니다.
세무멘토링 서비스 이름은 정확히 '영세납세자지원단 서비스 신청'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무대리인을 따로 사용하지 않은 개인사업자, 영세중소법인, 사회적 경제기업, 장애인 사업장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버빙ㄴ세, 원천세에 대한 세무자문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용하려면 국세청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국민소통을 클릭하고 납세자권익24를 누른 다음에 세무지원/상담 신청을 누르면 '영세납세자지원단 서비스 신청'화면이 나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호텔업, 여관업, 주점업 등 위 내용에 나와 있는 업종은 영세납세자지원단 서비스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사항도 서비스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폐업신고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폐업일자, 폐업사유, 폐업자멘토링서비스 신청여부를 체크하면 끝입니다.
그리고 폐업자멘토링은 폐업한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업사실증명원'은 폐업한 후 20분 이후에 출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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