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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타소득 때문에 못 받은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입니다. 그런데 이 소득들이 부부합산 총 소득금액이 단독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만약에 위에서 말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말고 다른 소득인 '기타소득'이 있다면 총소득금액에는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이 기타소득은 다른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을 때에는 총소득금액에 포함이 되지만 거주자에게 '기타소득' 하나만 있다면 장려금 지급 대상이 안됩니다. 이런 경우는 프리랜서가 회사에 소속되지도 않고, 사업자도 안 내고, 종교인도 아닐 경우 기타소득을 벌고 있을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2021년 귀속 정기분 근로. 자녀장려금은 8월26일 금요일에 법정 기한보다 한 달 이상 빨리 지급이 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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