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번호 썸네일형 리스트형 구글페이먼트로부터 이메일 받다 30일 정도의 클릭수가 몇 달러 이상이 나오면 구글 페이먼트로부터 이메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글 애드센스의 대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본인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최근에 정부로부터 발급받은 신분증인 여권이나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은 구글에서 확인이 완료되면 결제프로필의 이름을 수정할 수 없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운전면허증을 신분증으로 이용하신다면 빛반사나 번짐이 없는 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어둡거나 흐린 사진은 제출하시면 안됩니다. 본인확인을 하는 횟수가 제한이 있으므로 다른 사진을 업로드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잘못되면 계정이 정지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인증을 하려면 '휴대전화'가 필요합니다. 휴대전화로 코드가 전송이 되기 때문입니다. 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