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특수형태 근로자 중 보험설계사나 택배기사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7월 1일부터 특수고용직에 대해서도 구직급여,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한다고 고용노동부는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현장에서 근무하는 보험설계사나 TM보험설계사 분 중에는 모르는 분들이 많은 거 같습니다. 특수고용보험 가입 종사자 현황 2021.11.10.기준으로 직종별로 보험설계사가 57.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데도 말입니다.
고용보험 대상이 되는 직종은 12가지입니다.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방과후학교강사(초, 중등학교),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등입니다.
그렇다고 12가지 직종의 모든 사람들이 고용보험을 무조건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요건이 있습니다. 월보수가 80만원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출산전후급여를 받으려면 출산일 전 3개월간 보험료를 납부하고, 출산일 전후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출산전후급여를 90일간 받을 수 있습니다. 약 3개월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고용보험이 적용제외되는 경우는 월보수 80만원 미만인 경우는 당연히 적용제외가 됩니다. 매월 소득에 따라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상실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설계사가 소득이 일정치 않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이 꾸준히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과연 출산전후급여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출산, 유산, 사산 전후로 최대 90일 활동하지 못한 경우, 출산 전 1년간 평균 보수의 100%를 지급합니다. 가장 많을 때는 월 200만원이고, 가장 적을 때는 월 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그 동안 그 설계사분이 한 영업실적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겠습니다.
출산전후급여는 출산, 유산, 사산 후에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당시에 고용보험 가입상태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설계사분들은 출산하기 전에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1350 이나 근로복지공단 각 관할특고센터에 신청을 하고 가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그 전에 설계사 코드는 빼지 않고 말입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은 출산, 유산, 사산일 전후로 소정기간 노무제공을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보험료 계산은 해당 노동자의 보수에 실업급여 보험요율 1.4%를 곱해서 계산을 한다. 설계사, 택배기사 등이 사업주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다만 월보수 133만원 미만이면 133만원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계산한다. 사업주는 설계사, 택배기사 등의 보험료를 원천공제해서 공단에 납부를 하고 월급을 주어야 한다.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특수고용직에 대해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고용보험료를 80%지원받을 수 있다. 이 내용을 소규모 사업주에게 직원을 채용하는 데 도움이 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