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자격시험 중에 "치과보험청구사" 자격시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치과보험청구사 자격증은 민간 자격증으로 주관은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에서 합니다.
치과보험청구사란, 개원치과의사 및 치과에서 진료비 청구를 담당하는 분을 말합니다.
보통은 치과대학, 치과관련학과 재학생들이 준비하는 경우가 많은데 치위생사분들도 준비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3급->2급->1급의 순으로 시험을 봅니다.
시험절차는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에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합니다. 그리고 시험접수 및 공고를 확인합니다. 응시원서를 접수하구요. 응시수수료를 납부합니다. 수험번호를 부여받으면 응시자유의사항을 확인합니다. 시험을 응시하구요. 시험결과가 발표나면 조회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격증서를 교부받습니다.
최근에 건강보험 관련 기관에서 진료비청구심사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업무를 담당하는 '치과보험청구사'의 역할을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치과치료시에도 건강보험혜택을 볼 수 있다는데 어떤 게 있는지 한 번 살펴볼까요?
만5세이하는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때, 구강검진 3회를 내 돈을 안 들이고도 3회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에는 4회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만12세이하는 치아우식으로 인한 레진 치료를 받을 때, 본인부담금 30%를 내고, 개수 제한없이 받을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유치는 적용이 안됩니다.
레진치료란, 충치치료에 사용되는 수복물로써 충치부분을 삭제하고, 그 부분을 수복하는 재료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어금니가 썩었을 때, 썩은 부분을 파내고 거기에 넣는 재료 중에 하나가 '레진'이라는 재료라고 합니다. 어른들이 아말감했다고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아말감'도 재료 중 하나죠.
만 18세 이하는 치아홈 메우는 경우에 본인부담금 10%만 내면 됩니다. 단, 영구치에 제한됩니다.
임산부는 치과외래진료를 받을 때, 본인부담금 20%만 내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 중 치과치료는 조산이나 저체중아를 출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치료를 피하는 게 좋습니다.
만65세 이상은 임플란트와 틀니를 본인부담금 30%를 내고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치과병원에 가면 위 내용을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위 내용 중에 본인부담금 부분을 제하고, 나머지 부분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보조를 해 준다고 보면 됩니다. 이 보험금 청구 업무를 위에서 언급한 " 치과보험청구사"가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